법령정의사전
- 환경법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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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土砂)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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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