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유치지역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