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업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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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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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