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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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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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5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5조의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45조의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