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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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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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5조의1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