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장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