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가도로망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출처 :
- 도로법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