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타공작물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출처 :
- 도로법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3조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제89조 (타공작물의 공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