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시설용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출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