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출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조의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7조의6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