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재생사업지구 (재생사업지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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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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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9조의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3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5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