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재생사업 (재생사업이라 한다))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9조의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3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5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