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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집단에너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출처 :
-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