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집단에너지시설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출처 :
-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