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