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출처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