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건축사업 (건축사업(建築士業))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건축사법 [법률 제21478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