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사업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공사업의 등록)
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