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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공사업의 등록)
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제10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22조의3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제23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9조의2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31조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