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전기공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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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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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7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