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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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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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