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재생에너지 발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7조 (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27조의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27조의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