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