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위기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