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연구개발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