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의 "네트워크 론 제도 " (이)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