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5에서의 "청년미래적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