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6에서의 "국내시장복귀계좌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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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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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