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에서의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7.12.19>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7.12.19]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