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의 "체납액 징수특례 "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4.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2년 7월 25일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6.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4년 7월 25일
7.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5년 7월 25일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