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의 "징수곤란 체납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2.29>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