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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에서의
"배분 "
(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