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에서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 (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