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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에서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