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에서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 (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