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서의 "현금영수증 " (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