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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설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출처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