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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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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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