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관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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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2016.3.29>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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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