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