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정대기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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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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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