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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저공해건설기계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출처 :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