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출처 :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