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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정수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8조 (정수처리기준)
제33조의2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제33조의3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