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광역상수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