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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도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49조의2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