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전용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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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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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