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수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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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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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
제20조 (수도시설의 보호)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