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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5조의2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49조의2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제76조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