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도사업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5조의2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