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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