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업용수도사업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49조의2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